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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 희망두배청년통장 일정이 돌아왔습니다 2023년에 이어 2024년도에도 진행될 예정입니다.
  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독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각정 청년 지원 정책 혹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
   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희망두배청년통장 에 대해 알아보겠습니다.

    오늘 글을 통해 2024년 서울시 희망 두 배청년통장 신청방법 및 일정 그리고 지원대상까지 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 서울시 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?

     

     

   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일하는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 청년에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 사업입니다. 청년이 최대 3년간 매월 월급의 일부를 저축하면 같은 금액을 서울시 예산 및 시민의 후원금으로 지원하는 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 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(1) 지원대상  (23.6.1~24.5.31 기준)

    나이 : 서울시에 주문등록되어 씨고 거주 중인 만 18~34세 청년
    거주지 : 공고일 기준 현재 근로 중인 서울시 근로자
    소득 : 공고일 기준 본인 소득금액이 기준중위소득 140% 이하 (세전 255만 원 이하)
            공고일 기준 부양의무자(부모 및 배우자)의 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 80% 이하인 자 

    부양 의무자 소득이 연간 1억 원 (월 834만 원) 미만, 재산 9억 원 미만
    출산의 사유로 만기를 채우지 못하고 중도해지해야 하는 경우 근로기간 1년을 인정해 줘도 중도해지로 인한 불이익을 받지 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2024년 가구원수별 기준중위소득

  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80% 2,946,087 3,771,726 4,583,930 5,356,588 6,094,695 6,811,995
    90% (3자녀 이상) 3,314,348 4,243,191 5,156,922 6,026,162 6,856,532 7,663,495

     

     

    (2) 제외대상

    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급여 수급자
    본인명의 통장 개설이 불가한 자
    비사회적 업족(향락, 도박 등) 종사자 
    군의무 복무자
    유사한 자산형성지원사업에 참여한 이력이 있는 자 (서울시 청년수당, 청년월세지원, 근로장학생 등)

     

     

    (3) 선정자 의무 사항

    만약 서울시 희망 두 배청년통장 
    적립기간 동안 서울시 연속 거주
    적립기간의 50% 이상 저축
    적립기간의 50% 이상 근로(만기 시 근로 증빙 필수)
    적립기간 동안 금융교육 연 1회 이상 이수
    기타 약정 내용을 위반하지 않고 성실히 이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 서울시 희망두배청년통장 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희망두배청년통장 저축 기간은 2년 혹은 3년으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으며 저축 금액은 매달 15만원 입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 15만 원 3년을 저축하면 저축 금액이 총 540만 원이 됩니다. 이에 서울시에서 540만 원을 지원해 저축 금액과 지원금을 합쳐서 총 1,0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 외에도 저축금액에 따른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구분 본인저축액(선택) 근로장려금 총 적립금
    2년 15만원 15만원 720만원 + 이자
    3년 15만원 15만원 1,080만원 + 이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 서울시 희망두배청년통장 신청기간 및 신청방법

     

  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1) 신청기간

    • 신청기간 : 2024년 6월 10일(월) ~ 6월 21일  (약 2주간)
    • 모집인원 : 10,000명 (지자체 별로 상이)
    • 선정자 발표 : 2024년 10월 15일(화) 
    • 저축시작일 : 11월부터

     

     

    (2) 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필요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1) 공통서류

    3개월 이상 근로증빙서류 (근무 타입에 따라 상이 아래 확인)

     

    • 주민등록초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   

    (2) 일용직

     

    •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
    • 고용임금확인서(사업장 도장, 직인, 대표자 도장) + (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)

     

    (3) 사업자

    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아래 부가 항목 중 택 1

     
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전년도, 최근)
    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    • 표준재무제표증명
    • 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
    • 매출집계표

     


    (4) 상용직 또는 임시직

    아래 서류 중 택 1

     

    •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(사학, 별정, 군인)
  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    •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    • 고용임금확인서(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) + (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)
    • 급여명세서(고용주 발급,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)
    • 재직 증명서(근로기간,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)
  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사업장발급, 최근 1년 동안)  


     

     

    5. 마무리

     

    오늘 글을 통해 서울시 희망두배청년통장 지원 대상 및 신청방법 그리고 일정에 대해 알아봤는데요.
    지원대상 확인하셔서 꼭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 특히  혜택이 좋기 때문에 꼭 일정 확인하셔서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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